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산모 신체 관리 (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2. 신생아 돌봄 (목욕, 기저귀 교체, 수유 보조 등)
3. 산모 식사 준비,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4. 정서적 지원 (산후우울증 예방 및 상담)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가입자) |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 가입자) |
2인 가구 | 170,000원 이하 | 150,000원 이하 |
3인 가구 | 220,000원 이하 | 200,000원 이하 |
4인 가구 | 280,000원 이하 | 260,000원 이하 |
5인 가구 | 340,000원 이하 | 320,000원 이하 |
3.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
- 희귀성난치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4. 임신 16주이상 발생한 유산사상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신청기간
2025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은 출산 예정일 전부터 출산 후 일정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서비스 이용 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단, 쌍둥이 출산의 경우 연장 가능)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의 경우 첫째자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인 경우도 15일 입니다.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의 경우는 15일
- 삼태아 이상인 경우는 25일입니다.
- 위의 표준기간을 기준으로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1.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
2.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정리 (3) | 2025.02.26 |
---|---|
2025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ㅣ신청방법 및 사용기한 총정리 (1) | 2025.02.25 |
2024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법 알아보기 (9) | 2024.06.14 |
서울 청년 예비인턴 프로젝트 신청기간 조건 알아보기 (1) | 2024.06.12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방법 내용 알아보기 (10) | 2024.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