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제도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 중, 고등학생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 및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평균 5%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을 지원합니다.
초중고 교육급여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
2025. 3. 4. (화) ~ 3. 21.(금)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세요.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해야합니다.
초중교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대상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
1인 가구 | 1,200,000 |
2인 가구 | 1,970,000 |
3인 가구 | 2,510,000 |
4인 가구 | 3,050,000 |
5인 가구 | 3,550,000 |
6인 가구 | 4,030,000 |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지원내용
- 교육급여
(초, 중, 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금액
학년 | 2024년 지원금액 | 2025년 지원 금액 |
초등학생 | 461,000원 | 487,000원 |
중학생 | 654,000원 | 679,000원 |
고등학생 | 727,000원 | 768,000원 |
2025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평균 5% 인상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누리집
2. 교육비 원클릭 누리집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지급일정
- 신청 후 2~5일 이내 지급
- 선불카드 발급 및 배송 : 최대 10일 소요
- 바우처 사용 기한 : 2025년 8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바우처 사용 가능 업종
1. 도서 및 학습용품 (교재, 참고서, 문구류 등)
2. 학원 및 방과후 활동비 (예체능, 외국어 포함)
3. 온라인 강의 및 학습 콘텐츠
4.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박물관, 공연 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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