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 생활정보

2025년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100% 상향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LOU(루) 2025. 3. 27.

 

  강남구 신혼부부 ·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4. 14. ~ 5. 3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
- 지급시기 : 2025. 6월 중
-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강남구 신혼부부 ·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1.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용 및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

- 신혼부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보증금 7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

2. 청년
- 19세 ~ 29세 이하 청년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 청년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보증금 3억원 이하, 면적 60㎡ 이하

 

  강남구 신혼부부 · 청년 지원금액 (최장 3년간)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 원 -> 300만 원
- 청년 : 연최대 : 100만 원 -> 200만 원

 

 

  지원횟수

 

 

- 지원횟수 : 연1회, 가구 당 최장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6. 소득 증빙서류
7.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8.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2025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hwpx
0.11MB

  유의사항

 

-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동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문의 : 주택과 02-3423-6047

 

 

 

반응형

/* 초록 버튼 */ .click-me-button { display: inline-block; background-color: #44c767; /* 배경색 */ border: none; color: white !important; /* 글자색 */ text-align: center; font-size: 16px; padding: 15px 20px; /* 버튼 크기 */ border-radius: 10px; transition-duration: 0.4s; cursor: pointer; 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 /* 링크 밑줄 제거 */ } .click-me-button:hover { background-color: #5cbf2a; /* 마우스 호버시 배경색 */ color: #101E4A !important; /* 마우스 호버시 텍스트 색상 변경 */ font-weight: bo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