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 ·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4. 14. ~ 5. 3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강남구 학동로 426, 강남구청 제1별관 1층 주택과)
- 지급시기 : 2025. 6월 중
- 지급방법 :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강남구 신혼부부 ·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대상
1.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 부부 모두 무주택자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용 및 계약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
- 신혼부부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보증금 7억원 이하, 면적 85㎡ 이하
2. 청년
- 19세 ~ 29세 이하 청년
-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거주자
-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거나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 청년 소득기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보증금 3억원 이하, 면적 60㎡ 이하
강남구 신혼부부 · 청년 지원금액 (최장 3년간)
- 신혼부부 : 연 최대 150만 원 -> 300만 원
- 청년 : 연최대 : 100만 원 -> 200만 원
지원횟수
- 지원횟수 : 연1회, 가구 당 최장 3년 지원
※ 신규지원자 우선 선정 후 연장지원자 선정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 가능
제출서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2. 혼인관계증명서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6. 소득 증빙서류
7.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8.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유의사항
-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자동갱신 없이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합니다.
- 문의 : 주택과 02-3423-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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