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요건폐지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소득 조건 서류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실제 납부하는 범위 내에서 12개월 동안 매달 분할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기존 거주요건 부분을 폐지하고 4월 12일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 무주택으로 취급하며 다만 재산에는 포함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