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교복지원금1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학교 중 ·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란?교육청의 교복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 단체복(교복 및 체육복 포함)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 중·고교 1학년 과정에 준하는 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만 원 지원 - 지원항목 : 교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신청기간2025년 3월 10일(월) ~ 12월 5일(금) 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5.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