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청년지원1 2025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이란?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최대 2년 동안 총 480만 원(반기별 12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중복 참여 불가한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등 지원금액반기별 12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최근 6개월 평균 보험료가 월 127,195원(월급 약 359만 원) 이하인 청년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및 6개월 이상 근무자, 4대 보험 가입자 신.. 2025.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