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같은 금액인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매력적인 적금 통장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조건, 대상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지원금액

-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가 같은 금액인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수익률 100% 청년 적금입니다.
- 기간은 24개월과 36개월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24개월을 선택하면 240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시에 480만 원과 이자를 받고, 36개월을 선택하면 360만 원을 납입하고, 만기시에 72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대상
① 주민등록상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청년
② 18세 ~ 39세
▶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③ 현재 근로 중인 청년
4대보험 중 1개 이상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등
-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자
- 일용직의 경우 공고일 전월 · 당월 합산 20일 이상 근무 충족 자
④ 월 소득 세전 3,589천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127,23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58,386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① 신청기간 : 2025. 7. 8. (화) 09:00 ~ 7. 23. (수) 18:00
②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홈페이지

③ 모집인원 : 무작위 추첨 6,000명
④ 최종 대상자 발표 : 2025. 9. 4.(목) 예정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 선정자 별도 문자 발송
⑤ 제출 서류 : 없음 (거주, 근로, 소득 등 증빙서류 공공마이데이터로 연계/조회)
만기 지급 요건

1.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유지
약정 기간 동안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된다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선택한 24개월 혹은 36개월은 부산에 거주하는 경우만 유효합니다.
2. 금융교육 이수 후 수료증 첨부
3. 약정기간 동안 60% 이상 근로 시 전액 지원
중도에 퇴사를 해서 60% 근로를 채우지 못한다면 지원 비율이 70% 또는 40%로 줄어듭니다.
20%미만으로 근로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약정기간의 50 % 이상 저축(월1회)
유의사항
1. 약정 기간은 변경 불가 - 2년 또는 3년 중 선택한 기간은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참여자는 중복 참여 가능 !
3. 청년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한 가구에 2명 이상 동시 신청 가능 !
※ 신청 불가 대상
- 과거 또는 현재 유사 자산형성 참여자
ex)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 서울 · 경기 · 대구 등 타 지자체 유사사업 포함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사회진입활동비 디딤돌카드 동시 참여자
- 병역의무 이행자 (현역, 상근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등)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사행성 · 유흥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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