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기업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일자리 창출사업과 달리 채용 청년 한 명당 최대 72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Ⅰ 대상 및 지원내용

-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가
- 만 15~34세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등
▶ 기업 지원금 :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급 !

| 기업 지원 조건 (유형 Ⅰ·Ⅱ공통) | |
| - 5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일부 업종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할 것 - 기존 근로자 임금 삭감 없이 신규 채용 진행 - 유형 Ⅱ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청년 : 만 15~34세 청년
- 기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빈일자리 업종 | |
| 고용보험상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기업 |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가 사전 수요를 제출한 기업 중 기업요건을 충족한 기업 |
▶ 지원내용
- 청년 : 25. 12. 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1. 청년의 경우 6/12/18/24개월차에 각 120만 원을 지원
2. 18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장기재직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을 지원
- 기업 :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및 대상

신청 주체는 기업입니다. 먼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이후 재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여 가능한 기업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입니다. 다만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업종, 지역 전략산업 기업 등은 규모 요건을 일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해고가 있었거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군복무자 포함 시 39세까지 인정)
▶ 취업애로청년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자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유형1은 기업이 신청 !
- 온라인 신청 : 고용24 (채용 전 미리 사업 신청 필수)
① 고용 24 '기업회원' 가입
②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2025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청
③ 청년 근로자 채용 및 고용 6개월 유지 후 지원금 신청
④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
2. 유형2는 기업과 청년이 모두 신청 !
▶ 온라인 신청 : 고용 24
▶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24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18개월 · 24개월 이상 근속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차 인센티브 신청
3.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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