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 개선과 임금보전 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신청가능하며, 1년간 120만 원(포인트)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 - 최고 3년)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 가능
-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급여 334만 원) 이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선발규모 : 연간 총 36,000명 내외 모집 예정
- 선발시기 : 6월, 8월, 10월 모집(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2024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기간
1차 : 2024.06.01(토) ~ 06.11(화) 18:00
2차 : 2024.08.01(목) ~ 08.12(월) 18:00
3차 : 2024.10.01(화) ~ 10.11(금) 18:00
기본제출서류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해당 자료들은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것만 인정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일자리재단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공지사항 더보기 2024.0527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모집 공고]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공고 (6.1.~ 6.11.18시) 1. 신청기간 : 2024. 6. 1.(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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