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동일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저축금액 : 15만원(서울시 지원금 : 15만 원)
- 저축기간 : 2년 / 3년 중 선택가능
* 15만원씩 2년 저축 시 원금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 = 720만 원
* 15만원씩 3년 저축 시 원금 540만 원 + 지원금 540만 원 = 1,080만 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모집인원 : 10,000명
- 신청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 신청방법
1. 온라인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
2. 오프라인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거주 중인 만 18~34세 청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 (23.6.1 ~ 24.5.31 기준)
-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월 834만 원) 미만 & 재산 9억 원 미만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배우자는 별도 적용, 23.6.1 ~ 24.5.31 기준)
- 출산을 사유로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해 줍니다.
신청 불가 조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자
- 비사회적 업종(향락, 도박 등)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사업 수혜, 근로장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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