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 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도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면접활동을 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 면접활동을 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응시한 청년
2. 지원내용
- 1인 최대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면접 1회 5만 원, 최대 10회)
- 신청일 기준 60일 내외 지급
- 이용 희망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3. 신청기간
- 2024년 5월 2일(목) 09:00 ~ 6월 7일(금) 23:59까지
4.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 신청(PC/모바일 가능)
* 신청페이지는 모집공고일 이후 확인 가능
잡아바어플라이 | 통합접수시스템
주민등록된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택하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apply.jobaba.net
5. 제출서류
1. 신청서 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 연동 또는 직접 첨부)
3. 채용공고문
4. 면접확인서 또는 면접확인서대체서약서
- 별첨의 면접확인서 서식을 활용하되, 기업 자체 양식으로도 제출 가능, 대체서약서의 경우 면접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별도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신청 예외 대상
- 취업면접이 아닌 경우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경우
-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면접에 응시한 경우
7. 유의사항
- 채용공고문은 일부분이 아닌 전체 내용이 보여야 합니다.
- 면접확인서의 경우에는 기업자체양식 또는 양식(붙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채용담당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필요시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완료 전까지 면접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료보완 마감기한이 지난 경우 별도 안내 없이 미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시, 날짜가 식별 가능하여야 하며, 회사명 등을 배경으로 본인 얼굴 또는 수험표가 함께 있는 사진이어야 합니다.
- 문자, 이메일 제출 시 발신인, 수신 및 발신자, 연락처(메일), 본문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화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통화내역과 녹취록(녹음파일) 제출시 통화일 및 수신·발신 연락처가 확인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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