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 10년간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소득에 따라 서울시가 전세대출 이자의 최대 3.0%까지 지원합니다.
- 소득별 금리 지원 외에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경우 !
다자녀가구 | 최대 1.5% (자녀당 0.5%) |
예비 신혼부부(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 0.2%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1.0%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신청
- 신규대출실행 90일 이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가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1. 이사 예정 주택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 확인
취급은행 : (신혼부부) 신한 · 국민 · 하나은행
2.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자지원 신청하여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3. 은행에 서울시 융자추천서 제출하여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품 대출신청
* 해당 상품 대출 실행 시 소득구간별 · 추가금리 이자지원 적용
유의사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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