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만 19세~만 39세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청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대학(원)생 등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 단, 최소 1개월 근무 이후 1개월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중 보증금 3억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 및 이자지원 기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최장 8년간 지원
- 청년이라면 누구나 2% 금리 지원
- 나홀로 자녀 키우는 청년이면 1% 추가 금리 지원
신청방법
1. 이사 예정 주택 대출 가능여부와 한도 확인
취급은행 : (청년) 하나은행
2.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이자지원 신청하여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3. 은행에 서울시 융자추천서 제출하여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상품 대출신청
* 해당 상품 대출 실행 힛 소득구간별 · 추가금리 이자지원 적용
제출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 · 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계약해지 통보서류(내용증명 등)
- 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류 미흡으로 인한 승인거부 후 재신청시에는 심사가 지연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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