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노동자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최대 2년 동안 총 480만 원(반기별 12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중복 참여 불가한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일하는 청년통장) 등
지원금액
반기별 12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신청자격 및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
- 최근 6개월 평균 보험료가 월 127,195원(월급 약 359만 원) 이하인 청년
-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및 6개월 이상 근무자, 4대 보험 가입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14일(화)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7. 현 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선발기준
1.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2.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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