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5. 6월(예정)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에 거주하는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8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지원금액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최대 240만 원 지원
선정기준
- 25,000명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기본제출서류(3종)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확인)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4.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대주택 소재지에'만 19세~39세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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